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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서윤
  • 2023.10.22
  • 조회 385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만 15세~34세 청년이라면,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해주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군복무 기간이 걸쳐 있다면, 최대 6년까지도 계산된다고 하네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중 90% 감면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서, 최대로 적용 받을 경우 5년간 최대 1천만 원 감면

청년이 아니라도 이 제도를 받을 수 있지만, 5년이 아닌 3년간 적용되고 소득세의 90%가 아닌 70%를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요새 이직이 잦은 청년들이라서 5년간 적용되는 점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제도의 적용을 받다가 퇴사 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일부 업종에서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전문 서비스업(법무서비스,법무사업,변호사업,변리사업,회계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의원 등)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확실히 세금 감면할 수 있는 정보니 다들 알아보세요 !!

lucky8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노랑미피

좋은 정보 감사해요!

IMMM

이런것도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솔방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