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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및 계도기간 부여 안내

  • 예원노무법인
  • 2023.01.03
  • 조회 101

안녕하세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허용되어온 추가근로제*가 2022.12.31. 자로 종료되었는 바, 2023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연장근로가 주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주12시간 + 8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다만,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하여 계도기간(2023.1.1.~12.31.)을 부여하여, 해당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ㅔ월(3개월 + 필요시 3~6개월 추가)의 시정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어 근로시간 관리 부탁드리오며, 관련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노무사 혹은 해당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숑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예원노무법인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노무 상담과 관련된 질문들도 받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싸장님이에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