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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용노동부 고시 첨부의 건

  • 예원노무법인
  • 2023.07.24
  • 조회 135

안녕하세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용노동부 고시를 첨부드리며,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아 래 –

1.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하는 경우 11,832원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최저월급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최저 월 급여는 2,060,74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포괄임금을 구성하신 사업장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등이 2,060,740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확인부탁드립니다.

※ 계산방법

1주 40시간 근로 + 1주 주휴수당 발생분 8시간 = 48시간

→ 월단위 환산 = 48시간 ×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 209시간 × 9,860원 = 2,060,740원

3. 최저임금 산입 범위

2024년부터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및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전체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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