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노무상담 Q&A

2023년 신중년고용장려금 안내

  • 예원노무법인
  • 2023.01.05
  • 조회 100

안녕하세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신중년고용장려금 지침이 게시되었기에 주요내용 안내드립니다.

1. 지원요건

가. 대상업무

기존 신중년고용장려금은 신중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할 때 지침에서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① 50세 이상 비중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직무(19개), ② 전문성·경험·노하우를 요구하지 않는 저숙련 직무(10개), ③ 학위, 면허, 전문자격 등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하여 정부지원이 필요성이 낮은 직무(9개), ④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직무(4개) 등 42개를 제외한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나. 고용유지의무

지급대상을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다. 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해야 함

2.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3.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 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최대 30명)

4.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야 지원함

관련하여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업무, 지원절차,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등은 첨부드리는 설명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싸장님이에

잘보고 갑니다~~

아름답다

급여 지원을 해주는거군요. 저희같은 직원 2~3명 있는 곳도 대상이 될까요?

    예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예원노무법인 입니다.

    신중년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귀사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