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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계획 첨부의 건

  • 예원노무법인
  • 2023.01.10
  • 조회 87

안녕하세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3년 업무계획자료 첨부드리며, 주요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시간 제도 개선(2월 중 입법예고 예정)

–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

2.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와 권한 등 명확히 규정하고,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 도입

3.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 위험성 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 ’25년 5인 이상’까지 단계적 의무화)

4. 법적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3월 중 종합대책 발표 예정)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

–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5.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한도 상향(20%)조치를 연말까지 연장

– 방문취업동포(H-2) 허용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 장기근속 특례제도 신설

6. 육아휴직 개편

–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확대

7. 실업급여제도 개선 (종합 개선방안 상반기 중 마련 예정)

– 반복수급자 급여감액

– 조기 취업 성공 수당 확대 (조기 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드리는 자료 확인 부탁드리며, 추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게시글 작성 혹은 댓글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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