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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사업장 노무관리방안 안내의 건

  • 예원노무법인
  • 2023.08.31
  • 조회 99
안녕하세요. 예원 노무법인입니다.
23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장 노무관리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휴일과 동일하게 처리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관공서 공휴일규정 제2조 제11호에 의거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의 범위에 포함되는 바,  23년 10월 2일(월요일)은 유급휴일이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가능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존에 승인한 10/2 연차휴가가 있다면 취소하여야합니다.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적인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2. 유급처리 및 임금계산 방법
– 월급제 근로자 ① 근무하지 않는 경우 월급지급 ② 근무하는 경우 월급 +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8시간 이내) / 휴일근로수당 200%지급(8시간 초과)
– 시급제 근로자가 ① 근무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00% 지급 ②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250% 지급(8시간 이내) / 휴일근로수당 200%지급(8시간 초과)
–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추가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요일이 당초 휴무일인 교대제 근로자, 시급제근로자, 스케줄근무자들은 해당없음
3. 기타 대응방안(휴일대체)
휴일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휴일은 근로일로 변경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변경된 휴일은 유급이며 변경된 휴일에 근로제공시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있음) 휴일대체는 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②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③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임시공휴일에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다면 휴일대체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확인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원 노무법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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