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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직거래 부동산 직거래시 유의사항

  • 싸장님들
  • 2022.09.22
  • 조회 2,342

안녕하세요 싸장님들 입니다.

오늘은 상가직거래, 부동산직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싸장님들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게 되었을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 입니다.

이점만 잘 확인 하셔도 크게 문제 될 점은 없을듯 합니다.

직거래로 임대인과 임차인과 만남을 가지시고 계약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번째, 등기부등본 확인

http://www.iros.go.kr/PMainJ.jsp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하시면 주소입력하시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인듯 한데요.

등기부등본확인하시면 대출이 얼마 있는지

혹은 가처분내역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부분 꼭 확인하셔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계약당사자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제 인물이 맞는지 신분증 확인과 계약서, 등깁부등본에 기재된 사람과 맞는지 꼭 대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가계약을 할때 법적으로 무조건 10년까지 임대차보호를 받는다고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별로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해서 아래 금액보다 낮아야 10년동안 최대 5% 씩 인상하면서 사업영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 지역은 경기도 용인 보증금 5000만, 월세 400만원 이면 환산하면 45000만원 입니다. 5억5천만원이하이니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자 입니다.

<참조>

네번째, 계약하려는 곳 주변 업체(식당, 카페등)방문

이거 별거 아닌듯 해 보이나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계약하실려는 곳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 가셔서 계약하실려는 장소의 히스토리나 건물주의 성향, 장사가 얼마만큼 되는지 등을

꼭 하번 체크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 근처 집들은 해당 업소의 사항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의 사항 꼭 먼저 확인하시고 상가직거래 나 부동산 직거래 진행하셔서

피해없이 영업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숑이

좋은 정보 넘 감사해요 ~~

싸장님이에

굿굿 이정도면 걱정없이 직거래 가능할듯요!

ㅇ상수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상에이럴일이?

저렇게만 잘알아보고 하면 문제 없을것 같아요!! 그럼에도 요즘 문제생기는 곳이 너무 많아서 불안한거는 어쩔수 없나봐융

에버랜드랜드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유니나유니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항상 유의하고 참고할게요!

메리골드

와 다른데서 얻을 수 없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프린푸린

확인했습니다!!

프린푸린

좋은 정보 감사합니드

ajy_3521

유익한 정보 정말 좋습니다..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