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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적용(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안내의 건

  • 예원노무법인
  • 2023.03.16
  • 조회 143
안녕하세요, 예원 노무법인입니다.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과 안정적 휴일 보장 및 지역 경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오늘자로 입법예고되었는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 대체공휴일의 범위 확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체공휴일(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가. 기존
–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위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나. 2021. 8. 4. 개정
–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어린이날, 3 ·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위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 2023. 3. 16. 입법예고(올해 5월 경 적용 예정)
–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어린이날, 3 ·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위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위와 같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의 범위가 확대되어 올해 5월부터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부여될 예정이며, 

이러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에 빠져있는 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부여되지 않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수요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2. 2023년 5월의 유급휴일
① 근로자의날 2023. 5. 1.(월요일)
② 어린이날 2023. 5. 5.(금요일)
③ 부처님오신날 2023. 5. 27.(일요일) + 대체공휴일 2023. 5. 29.(월요일) 
※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3. 대체공휴일의 성격
기존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양일 모두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노사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위 공휴일이 휴무일이나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추가적인 임금 지급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2023. 5. 27(일요일)과 2023. 5. 29.(월요일)모두 유급휴일이 되나, 27일 일요일은 주휴일과 중복되므로 추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29일 월요일만 유급휴일로 보장
입법예고(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1년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을 당시 배포된 고용노동부 Q&A자료 함께 첨부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리오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노무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원 노무법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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