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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의 건

  • 예원노무법인
  • 2023.05.08
  • 조회 74

안녕하세요. 예원노무법인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적용(부처님 오신날, 기독탄신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확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1. 대체공휴일(2023.05.04 개정)

– 설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위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선거일, 수시지정일 제외)과 겹치는 경우

위와 같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의 범위가 확대되어 올해 5월부터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이로가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될 예정이며, 이러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 대체공휴일의 성격

기존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양일 모두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노사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공휴일이 휴무일이나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추가적인 임금 지급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이번 부처님오신날은 2023.05.27(토요일)과 2023.05.29(월요일) 모두 유급휴일이 되나, 27일 토요일은 휴무일과 중복되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29일 월요일만 유급휴일로 보장

개정된 관송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원노무법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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