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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16판) 첨부의 건

  • 예원노무법인
  • 2023.06.07
  • 조회 76
안녕하세요, 예원 노무법인입니다. 
2023. 6. 1.자로 코로나19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대응지침(16판)을 배포하였기에 이를 첨부드리며,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 안내드립니다. 
*(기존)코로나 확진 시 7일 격리 강제 → (변경)코로나 확진 시 5일 자율격리 권고
1. 확진자의 복무관리
(기존) 확진된 근로자는 7일 격리가 강제되며, 별도의 유급병가 등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기간 출근금지 및 무급처리 가능
(변경) 확진된 근로자가 5일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병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고
2. 확진자 출근 금지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2023. 6. 1.~)
① 코로나 확진만 되었을 뿐 입원 등을 하지 않아 근로제공이 가능한 확진자가 ②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근(재택근무 포함)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판단으로 출근을 금지시킨다면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통해 확인 완료.
※ 휴업수당 지급의무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또한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3079, 2020. 7. 30.)는 “권고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부(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휴관권고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행정명령에 준하는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등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3. 기타사항(기존과 동일)
– 보건당국의 격리권고를 이행한 경우, 유급휴가비(3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생활지원비(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회사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코로나를 이유로 연간 10일 이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확인 부탁드리오며, 첨부드리는 사업장 대응지침(16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원 노무법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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