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오늘 어떻게 지냈니?
안녕하세요 싸장님들 입니다.
오늘은 상가직거래, 부동산직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싸장님들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게 되었을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 입니다.
이점만 잘 확인 하셔도 크게 문제 될 점은 없을듯 합니다.
직거래로 임대인과 임차인과 만남을 가지시고 계약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첫번째, 등기부등본 확인
http://www.iros.go.kr/PMainJ.jsp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방문하시면 주소입력하시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인듯 한데요.
등기부등본확인하시면 대출이 얼마 있는지
혹은 가처분내역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부분 꼭 확인하셔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계약당사자 확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제 인물이 맞는지 신분증 확인과 계약서, 등깁부등본에 기재된 사람과 맞는지 꼭 대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가계약을 할때 법적으로 무조건 10년까지 임대차보호를 받는다고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별로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해서 아래 금액보다 낮아야 10년동안 최대 5% 씩 인상하면서 사업영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 지역은 경기도 용인 보증금 5000만, 월세 400만원 이면 환산하면 45000만원 입니다. 5억5천만원이하이니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자 입니다.
<참조>
네번째, 계약하려는 곳 주변 업체(식당, 카페등)방문
이거 별거 아닌듯 해 보이나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계약하실려는 곳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 가셔서 계약하실려는 장소의 히스토리나 건물주의 성향, 장사가 얼마만큼 되는지 등을
꼭 하번 체크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 근처 집들은 해당 업소의 사항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의 사항 꼭 먼저 확인하시고 상가직거래 나 부동산 직거래 진행하셔서
피해없이 영업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굿굿 이정도면 걱정없이 직거래 가능할듯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렇게만 잘알아보고 하면 문제 없을것 같아요!! 그럼에도 요즘 문제생기는 곳이 너무 많아서 불안한거는 어쩔수 없나봐융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항상 유의하고 참고할게요!
와 다른데서 얻을 수 없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드
유익한 정보 정말 좋습니다..감사해요~^^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오훗길되세요
좋은 정보 넘 감사해요 ~~